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(기술·서비스 등의 품질인증)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1조(품질인증 절차 등)제22조(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)제23조(품질인증 취소)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(품질인증의 신청 등)정보통신융합 기술·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4-15호 정보통신융합기술·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제1호 ICT융합 품질인증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를 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