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CT융합 품질인증제도

정보통신융합 기술 ∙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인증기준에 충족되는지
시험평가와 현장평가 등 인증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.

관련법령
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(기술·서비스 등의 품질인증)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(품질인증 절차 등) 제22조(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) 제23조(품질인증 취소)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(품질인증의 신청 등) 정보통신융합 기술·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4-15호 정보통신융합기술·
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
제1호 ICT융합 품질인증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를 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