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CT융합 품질인증제도

정보통신융합 기술 ∙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인증기준에 충족되는지
시험평가와 현장평가 등 인증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.

인증 절차

정보통신융합 기술 ∙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절차는 인증신청, 평가기준마련, 평가, 인증완료의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.

인증절차 절차표
  • ICT융합 업체: 1. 품질인증신청

  • 품질인증기관(TTA)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): 2. 상담 및 신청접수

    (인증대상여부 검토 및 서류확인)

  • 품질인증기관(TTA)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): 3. 평가기준 초안 작성

  • 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(관련 전문가 참여): 04. 기술위원회 의결

    (평가기준 확정)

  • 품질인증기관(TTA)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): 05. 평가실시

    - 시험평가, - 현장평가(국제인증으로 대체 가능)

  • 품질인증기관(TTA)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): 06. 인증 심의

  • 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(관련 전문가 참여): 07. 인증심의의원회 의결

    (평가기준 만족여부 판단)

  • 품질인증기관(TTA)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): 08. 인증서 발급

  • 품질인증기관(TTA)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): 09. 사후관리

인증 단계

  • 01 인증신청

    [품질인증 신청]
    인증신청서,
    제품설명서(ICT기술,
    제품기능 등)
    [인증대상여부 검토]
    융합제품대상여부 심사
    (ICT기술적용여부 등)
  • 02 평가기준 마련

    [평가기준 마련]
    시험항목, 시험방법, 판정기준 등
    품질기준 초안 마련
    [기술위원회 의결]
    품질기준 검토 및 확정
  • 03 인증 평가

    [시험평가]
    시험평가(한국광기술원),
    현장평가(ISO인증서 제출시
    면제가능)
    [인증심의위원회 의결]
    제품인증여부 심의 및 확정
  • 04 인증완료 및 관리

    [인증서 발급]
    유효기간 : 인증일자로부터 3년
    (연장신청을 통해 3년 인증 유효
    연장 가능)